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제11조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등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 종자 및 묘의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조정업무 추진을 위한 조사계획 수립, 분쟁조정협의회 회의 소집, 조정을 위한 양 당사자 상담의뢰 등 조정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조정업무 추진을 위한 조사계획 수립, 분쟁조정협의회 회의 소집, 조정을 위한 양 당사자 상담의뢰 등 조정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은 조사결과에 대한 기술적 판단 및 법리적 해석, 위원장이 의뢰한 양 당사자 상담과 조정안의 작성 등을 한다.
③간사는 분쟁조정협의회 회의 운영 등 위원장을 보조하고 조정업무에 관한 행정업무를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