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제18조 (조정기일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 종자 및 묘의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조정기일의 지정 등) 위원장은 위원의 의견을 들어 해당 사건의 분쟁조정을 위한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양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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