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제6조 (답변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 종자 및 묘의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쟁조정신청서를 받은 피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답변서를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의견
2.분쟁해결을 위한 요청 사항 등
②답변서 제출기일은 분쟁조정신청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제2항의 기간 내에 답변서의 제출이 어려운 때에는 피신청인은 그러한 사유를 적시하여 답변서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국립종자원장은 제3항의 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기일 연장신청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기일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국립종자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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