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제14조 (출석의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 종자 및 묘의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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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나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출석의 요구 등)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나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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