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제14조 (출석의 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 종자 및 묘의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출석의 요구 등)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나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출석요청서
[별지 제4호서식] 농 림 축 산 식 품 부 국 립 종 자 원 (분쟁조정협의회) 출 석 요 청 서 조정신청 번호 | 분쟁조정 제 호 | 분쟁조정 제 호 조정대상의 표시 | 작물명: | 조정대상의 표시 | 품종명: | 츨석일시 | 년 월 일 | 년 월 일 출석 장소 | | 진술해야 할 사항 | | 「국립종자원…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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