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제10조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 종자 및 묘의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쟁조정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분쟁조정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일시ㆍ장소 및 논의사항을 회의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분쟁조정협의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은 가부동수인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④분쟁조정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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