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제17조 (분쟁조정처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 종자 및 묘의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분쟁조정처리기간) 분쟁조정은 분쟁조정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조사가 끝나는 날로부터 60일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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