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제21조 (분쟁조정조서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 종자 및 묘의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쟁조정협의회는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제20조에서 정한 내용을 참고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분쟁조정조서를 작성한다.
②분쟁조정조서는 양 당사자, 위원이 날인하고 위원장이 이를 확인한다.
③분쟁조정조서는 3부를 작성하여 국립종자원, 신청인, 피신청인이 각 1부씩 보관한다.
④삭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분쟁조정조서
[별지 제7호서식] 농 림 축 산 식 품 부 국 립 종 자 원 (분쟁조정협의회) 분 쟁 조 정 조 서 조정신청 번호 | 분쟁조정 제 호 | 분쟁조정 제 호 조정대상의 표시 | 작물명: | 조정대상의 표시 | 품종명: | 조정일시 | 년 월 일 | 년 월 일 조정장소 | | 조정 성립 내용: | | 위와 같이 조정에…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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