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제21조 (분쟁조정조서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 종자 및 묘의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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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쟁조정협의회는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제20조에서 정한 내용을 참고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분쟁조정조서를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쟁조정협의회는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제20조에서 정한 내용을 참고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분쟁조정조서를 작성한다.
②분쟁조정조서는 양 당사자, 위원이 날인하고 위원장이 이를 확인한다.
③분쟁조정조서는 3부를 작성하여 국립종자원, 신청인, 피신청인이 각 1부씩 보관한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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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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