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제8조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 종자 및 묘의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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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종자원장은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30인 내외의 분쟁조정위원을 위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종자원장은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30인 내외의 분쟁조정위원을 위촉한다.
②분쟁조정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정하고 위촉직은 국립종자원장이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장, 채소기반기초과장, 과수기반기초과장, 화훼기반기초과장, 특용작물육종과장, 특용작물재배과장, 버섯과장
2.국립식량과학원 품종개발과장, 작물환경과장, 밭작물개발과장
3.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 식량종자과장, 품종보호과장, 종자검정연구센터장
③종자 또는 묘의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국립종자원장은 분쟁조정위원 중 3인 이상 9인 이하의 전문가로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한다.
④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 1인을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국립종자원 담당사무관이나 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한다.
⑤제2항에 따른 위촉직 분쟁조정위원은 관련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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