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제2조 (분쟁조정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 종자 및 묘의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분쟁조정 대상) 종자 및 묘의 분쟁조정은「종자산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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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조 · 분쟁조정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분쟁조정 신청제3조의2 · 분쟁조정 신청의 취하제4조 · 반려 및 보완제5조 · 분쟁조정신청서 송부제6조 · 답변서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