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제16조 (분쟁조정 절차의 분리ㆍ병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 종자 및 묘의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쟁조정협의회는 신청 받은 분쟁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분쟁조정 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②분쟁조정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한 때에는 양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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