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제16조 (분쟁조정 절차의 분리ㆍ병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 종자 및 묘의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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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쟁조정협의회는 신청 받은 분쟁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분쟁조정 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쟁조정협의회는 신청 받은 분쟁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분쟁조정 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②분쟁조정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한 때에는 양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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