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제20조 (조정안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 종자 및 묘의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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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기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기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다.
1.분쟁 조정의 대상
2.손해배상액이나 금전의 채권, 채무에 관한 사항
3.분쟁조정에 소요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4.향후 해당 분쟁사건으로 심판, 재판 등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사항
5.그 밖에 분쟁해결을 위해 당사자가 합의해야 할 사항
②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분쟁해결 방법이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준용할 수 있다.
③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해 수락여부를 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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