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제13조 (자료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 종자 및 묘의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립종자원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조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국립종자원장은 자료 제출 및 조사 등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분쟁조정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제출된 자료 외의 추가 자료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분쟁조정협의회 구성 이후 당사자가 제출하는 진술 또는 자료 등의 채택여부는 분쟁조정협의회에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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