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제7조 (분쟁조정신청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 종자 및 묘의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이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내용 일부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요청의 수용 여부는 분쟁조정협의회에서 판단한다.
②분쟁조정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에 대한 변경을 허용한 경우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분쟁조정신청내용 일부변경요청서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분쟁조정신청내용 일부변경요청서 | 분쟁조정신청내용 일부변경요청서 | 분쟁조정신청내용 일부변경요청서 | 분쟁조정신청내용 일부변경요청서 | 분쟁조정신청내용 일부변경요청서 | 분쟁조정신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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