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제7조 (분쟁조정신청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 종자 및 묘의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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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인이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내용 일부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요청의 수용 여부는 분쟁조정협의회에서 판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이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내용 일부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요청의 수용 여부는 분쟁조정협의회에서 판단한다.
②분쟁조정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에 대한 변경을 허용한 경우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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