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제22조 (조정의 성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 종자 및 묘의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조정의 성립) 조정은 양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제21조에 따른 분쟁조정조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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