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제15조 (대표자 선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 종자 및 묘의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대표자 선임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대표자는 자신을 선임한 당사자들을 위하여 분쟁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ㆍ거부는 자기를 선임한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대표자를 선임한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통해서만 분쟁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대표자를 선임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조정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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