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제4조 (반려 및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 종자 및 묘의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종자원장은 접수된 분쟁조정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당사자 또는 분쟁의 내용이 분명하지 못한 경우
②국립종자원장은 신청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제1항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을 진행 중이거나 조정 종결된 경우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분쟁조정신청서를 반려하는 경우 반려시점이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이전이면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며,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이후이면 반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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