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제25조 (그 밖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 종자 및 묘의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그 밖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이 고시에 명시되지 아니한 그 밖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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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조정안의 작성제21조 · 분쟁조정조서의 작성 등제22조 · 조정의 성립제23조 · 조정의 종결제24조 · 위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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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