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제3조의2 (분쟁조정 신청의 취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 종자 및 묘의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이 분쟁조정 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별지 제9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 취하서를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립종자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분쟁조정신청 취하 시기가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이전인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며,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이후이면 반환하지 않는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분쟁조정신청 취하서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분쟁조정신청 취하서 | 분쟁조정신청 취하서 | 분쟁조정신청 취하서 | 분쟁조정신청 취하서 | 분쟁조정신청 취하서 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신청인 | 상호 | | 전화번호 | 신청인…
제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분쟁조정 대상제3조 · 분쟁조정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3조의2 · 분쟁조정 신청의 취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반려 및 보완제5조 · 분쟁조정신청서 송부제6조 · 답변서 제출제7조 · 분쟁조정신청의 변경제8조 · 분쟁조정협의회 구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