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제24조 (위원의 신분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 종자 및 묘의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2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쟁조정협의회로 구성된 위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분쟁조정에서 제척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위원의 신분보장) 제12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쟁조정협의회로 구성된 위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분쟁조정에서 제척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