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제9조 (분쟁조정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 종자 및 묘의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쟁조정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에 의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의 완결을 위해 필요할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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