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11조 (암호키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암호키 관리) 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자는 지능형전력망 시스템의 암호키 관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암호키 생성 및 발급
2.암호키의 주기적 갱신
3.암호키 사용 만료시, 공격자가 암호키를 획득하여 재사용할 수 없도록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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