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35조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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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이 타인에게 이용자의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의 수집ㆍ취급ㆍ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또는 전화를 통하여 미리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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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이 타인에게 이용자의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의 수집ㆍ취급ㆍ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또는 전화를 통하여 미리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합의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1.기술적ㆍ관리적 보호의무
2.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
3.처리하는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4.제6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5.기타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은 위탁 처리되는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수탁자가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탁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의 수집을 위탁받은 자가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미리 위탁받은 사실을 당해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 수집ㆍ취급ㆍ관리 등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를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수탁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한하여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의 소속직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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