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19조 (정보보호 전담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자는 지능형전력망에 대한 정보보호계획을 계획ㆍ실행ㆍ검토하는 정보보호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보호 전담조직 및 정보보호담당자는 제18조의 정보보호계획 수립 임무를 수행한다.
②지능형전력망 서비스제공사업자는 지능형전력망에 대한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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