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9조 (악성코드 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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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자는 웜ㆍ바이러스, 해킹프로그램, 스파이웨어 등 악성코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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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자는 웜ㆍ바이러스, 해킹프로그램, 스파이웨어 등 악성코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시스템 관리책임자가 악성코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1.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확실한 응용프로그램만 설치
2.업무상 불필요한 서비스 제한
3.개인적 용무로 사용 금지
4.실행파일은 읽기 전용으로 속성 변경
5.인터넷 등 상용망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는 필히 악성코드 여부 검색 후 사용
6.악성코드 조기 발견을 위하여 최신 백신프로그램 활용 및 보안 업데이트 실행
7.지능형전력망 시스템이 작동할 때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부트섹터 또는 메모리 등에 악성코드가 감염되었는지 점검
③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시스템 관리책임자가 악성코드 감염을 발견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악성코드 감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염된 시스템의 대체
2.최신 백신 등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퇴치
3.악성코드의 감염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보호담당자에게 관련내용 및 보안조치 사항을 즉시 보고
4.악성코드 감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인 분석 및 예방 조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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