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13조 (지능형전력망 기기 통신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지능형전력망 기기 통신보안)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기기는 정보통신실 등 다른 기기 및 지능형전력망 시스템과의 통신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보안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통신내용이 위ㆍ변조되거나 도ㆍ감청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 제공
2.과금과 관련된 통신(검침정보, 전력판매단가 등)에 대해서는 부인방지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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