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18조 (정보보호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 "정보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정보보호 목적 및 범위
2.지능형전력망 시스템ㆍ통신망ㆍ기기 보호대책
3.지능형전력망 시스템ㆍ통신망ㆍ기기 취약성 분석에 관한 사항
4.정보보호를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침해사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대책
6.기타 지능형전력망 시스템ㆍ통신망ㆍ기기의 안전한 운영ㆍ관리를 위한 정책
②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계획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계획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토ㆍ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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