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24조 (휴대용저장매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자는 지능형전력망 시스템에 대한 휴대용저장매체 사용 정책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휴대용저장매체 사용을 최소화한다.
2.휴대용저장매체를 사용할 수 있는 자와 사용가능한 휴대용저장매체를 지정한다.
3.휴대용저장매체 사용기록을 문서나 전자정보로 남긴다.
②지능형전력망 서비스제공사업자는 지능형전력망 시스템에 대한 휴대용저장매체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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