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26조 (보안위해물품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자는 운영실과 정보통신실에 반ㆍ출입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위해물품에 대해 보안검색을 수행하고, 반ㆍ출입 내역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1.노트북, 스마트폰 등의 이동형 컴퓨터
2.사진기, 캠코더 등의 영상촬영 장치(핸드폰 포함)
3.휴대용저장매체
②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자는 보안위해물품이 반입될 경우 카메라 봉인, 휴대용저장매체 연결부위 봉인 등의 보안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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