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7조 (무선통신망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자는 운영실과 정보통신실 내부 통신에 대해 무선통신망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자는 지능형전력망 기기와 정보통신실 간 무선통신망(무선랜, 3G통신, 근거리무선통신 등) 이용을 최소한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③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무선통신망을 운용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한 보안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1.무선통신내용 암호화
2.무선통신 사용자 신원 및 권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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