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25조 (중요정보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지능형전력망 시스템 및 통신망의 세부내용에 관련된 자료를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중요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자는 지능형전력망 시스템 및 통신망과 관련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경우 보안성 검토를 거친 후 외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결과를 문서로 남겨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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