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8조 (정보보호시스템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지능형전력망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 통신망에 침입차단시스템 등의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자는 침입탐지 기능을 포함하는 정보보호시스템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자가 도입하는 정보보호시스템은 정보보호시스템 평가ㆍ인증 지침 및 공통평가기준에 의해 인증 받은 제품이나 국가정보원장이 그와 동등한 효력이 있다고 인정한 제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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