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21조 (침해사고 대응체계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자는 지능형전력망 시스템에 대한 해킹ㆍ바이러스 등 사이버공격의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침해사고 유형별 대응 절차 수립ㆍ시행
2.유기적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수립ㆍ시행
3.침해사고 발생에 대한 모의훈련을 2년 주기로 1회 이상 실시
②지능형전력망 서비스제공사업자는 지능형전력망 시스템에 대한 해킹ㆍ바이러스 등 사이버공격의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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