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4조 (지능형전력망 시스템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지능형전력망 시스템의 효율적인 보안관리를 위하여 지능형전력망 시스템 각각에 대해 관리책임자(이하 "시스템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목록을 문서로 유지ㆍ관리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지능형전력망 시스템의 효율적인 보안관리를 위하여 지능형전력망 시스템 각각에 대해 관리책임자(이하 "시스템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목록을 문서로 유지ㆍ관리 한다.
②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비인가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물리적인 접근통제 장치가 마련된 정보통신실과 같은 공간에 지능형전력망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1.지능형전력망 시스템이 비인가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허용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설정하여야 한다.
2.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가.신규로 설치되는 시스템은 취약점 점검 및 제거 후 네트워크에 연결
나.사용 중인 운영체제는 최신의 패치 프로그램 설치, 주기적인 패치 실행
다.설치ㆍ운영 중인 서버의 수시 보안취약점 발굴 및 보안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