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4조 (지능형전력망 시스템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지능형전력망 시스템의 효율적인 보안관리를 위하여 지능형전력망 시스템 각각에 대해 관리책임자(이하 "시스템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목록을 문서로 유지ㆍ관리 한다.
②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비인가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물리적인 접근통제 장치가 마련된 정보통신실과 같은 공간에 지능형전력망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1.지능형전력망 시스템이 비인가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허용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설정하여야 한다.
2.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가.신규로 설치되는 시스템은 취약점 점검 및 제거 후 네트워크에 연결
나.사용 중인 운영체제는 최신의 패치 프로그램 설치, 주기적인 패치 실행
다.설치ㆍ운영 중인 서버의 수시 보안취약점 발굴 및 보안조치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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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시스템 계정 관리제6조 · 비밀번호 관리제7조 · 무선통신망 보안제8조 · 정보보호시스템 운용제9조 · 악성코드 방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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