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33조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취급자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취급자의 제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은 이용자의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여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1.이용자를 직접 상대로 하여 서비스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자
2.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3.기타 업무상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의 취급이 불가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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