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42조 (고충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고충처리)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은 전화,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사항을 접수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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