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32조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를 제30조에 따른 고지의 범위 또는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통계작성ㆍ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개인정보 보호법」,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지능형전력망 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지능형전력망 사업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자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당해 이용자가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종전에 동의한 사항(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종전에 고지 또는 이용약관에 명시한 사항을 포함한다)
2.제3자의 전화번호ㆍ전자우편 주소 기타 연락처
3.고지 또는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항목 및 이용ㆍ제공목적
4.고지 또는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 이용자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5.고지 또는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기간 및 법적근거 등 보유이유
6.고지 또는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에 대한 가공 및 관리 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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