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23조 (정보보호시스템 정책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자는 정보보호시스템의 정책관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근거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정보보호 전담조직 또는 정보보호담당자에 의해 관리되는 정보보호시스템 정책관리 지침ㆍ가이드ㆍ매뉴얼 등
2.정보보호시스템 정책 설정ㆍ변경은 정보보호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해야 한다. 지능형전력망 서비스제공사업자도 같다.
②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자는 정보보호시스템의 정책을 문서화("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자는 정보보호시스템의 정책을 임시 또는 영구적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항을 문서로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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