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29조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의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서비스 이용약관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동의는 당해 이용자의 서명날인, 전자서명, 전자우편, 전화 또는 홈페이지상의 동의란에 대한 표시 등의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전화에 의한 동의는 향후 입증을 위하여 상대방과의 합의하에 통화내용을 녹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