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29조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의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서비스 이용약관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동의는 당해 이용자의 서명날인, 전자서명, 전자우편, 전화 또는 홈페이지상의 동의란에 대한 표시 등의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전화에 의한 동의는 향후 입증을 위하여 상대방과의 합의하에 통화내용을 녹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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