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6조 (비밀번호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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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시스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분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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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시스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분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1.영문, 숫자와 문자 및 특수문자 등을 조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설정
2.시스템 계정(ID), 개인 신상 및 부서 명칭과 관계가 없을 것
3.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단어 사용
4.이미 사용된 비밀번호의 재사용 금지
5.동일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 금지
6.응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비밀번호 입력기능 사용 금지
②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자의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 비밀번호를 종합기록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밀번호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대외비 이상으로 분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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