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12조 (지능형전력망 시스템 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지능형전력망 시스템은 중간자공격, 스니핑 공격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른 시스템과 통신시 상호인증을 하여야 한다.
②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지능형전력망 기기(이하 "기기"라 한다)는 다른 기기 또는 지능형전력망 시스템과 통신시 상대방을 상호인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능형전력망 시스템은 상호인증한 상대방에 대해서만 통신을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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