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30조 (고지 또는 명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고지 또는 명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제29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1.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전화번호ㆍ전자우편 주소 기타 연락처
2.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3.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4.동의 철회,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 이용자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5.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 항목
6.수집하는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기간 및 법적근거 등 보유이유
7.기타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에 대한 가공 또는 관리 방식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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