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15조 (출입자 출입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운영실과 정보통신실의 출입구에 신원확인이 가능한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자는 운영실과 정보통신실 출입에 관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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