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14조 (지능형전력망 기기 데이터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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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기기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 정보만 기기에 저장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만 저장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기기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 정보만 기기에 저장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만 저장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기기는 중요 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한다. 이 경우 기기 내 저장되는 비밀번호 또는 암호키는 암호화하여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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