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14조 (지능형전력망 기기 데이터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기기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 정보만 기기에 저장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만 저장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기기는 중요 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한다. 이 경우 기기 내 저장되는 비밀번호 또는 암호키는 암호화하여 보관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