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5조 (시스템 계정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시스템 계정(ID)의 비인가자 도용 및 정보시스템 불법접속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시스템 계정(ID)의 비인가자 도용 및 정보시스템 불법접속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ㆍ관리하여야 한다.
1.신규 계정 생성시 신청서 작성, 신원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용무에 적합한 권한을 부여
2.퇴직 또는 보직변경 등으로 계정을 해지해야 할 때에는 신속히 삭제
3.시스템 계정별 또는 시스템 계정 그룹별로 접근권한을 부여하며, 하나의 시스템 계정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
4.장시간 사용하지 않는 휴면계정을 점검하여 필요하지 않은 경우 삭제
5.시스템 계정을 주기적(일반계정 6개월, 관리자계정 3개월)으로 점검하여 접근권한을 재검토하고 권한 남용을 감시
②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자의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시스템 계정의 등록ㆍ변경ㆍ폐기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스템 계정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3회에 걸쳐 시스템 로그인 실패시 정보시스템 접속을 중지시키고 비인가자 침입 여부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