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17조 (시설물 접근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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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외부인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설치되는 지능형전력망 시스템ㆍ통신망ㆍ기기를 물리적인 보호장치를 통해 보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외부인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설치되는 지능형전력망 시스템ㆍ통신망ㆍ기기를 물리적인 보호장치를 통해 보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물리적 보호장치가 파손되었을 경우 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자는 그 사실을 실시간으로 지능형전력망 시스템ㆍ통신망ㆍ기기의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책임자가 보호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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