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36조 (영업의 양도 등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합병 등으로 그 권리ㆍ의무를 이전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합병 등의 사실
2.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소,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②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으로부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받거나 합병 등으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사실 및 해당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의 성명
2.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 주소 기타 연락처
3.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4.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 철회,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의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 이용자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5.이전받은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 항목
6.이전받은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의 보유기간ㆍ법적근거 등 보유이유 및 이용기간
③영업양수자등은 영업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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