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특허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10년의 범위내(갱신의 경우에는 5년의 범위내)에서 해당 보세구역의 특허(갱신) 신청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차시설에서 보세판매장을 운영하거나 국제행사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내(갱신의 경우에는 5년의 범위내)에서 해당 임차기간, 한시적 기간 등을 특허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특허갱신은 두 차례로 한정한다.
③세관장은 특허 또는 특허갱신 이후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위반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시정할 때까지 해당 보세판매장에 물품반입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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