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0조 (세관장의 보고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세관장의 보고사항)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그 사실 또는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제10조에 따라 특허 및 특허 갱신한 경우
2.보세판매장 설치ㆍ운영 특허가 취소 또는 상실된 경우
3.제47조제3항에 따라 집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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