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세산업과장은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청렴옴부즈만의 참관이 필요한 경우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감사담당관에게 공문으로 청렴옴부즈만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세산업과장은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청렴옴부즈만의 참관이 필요한 경우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감사담당관에게 공문으로 청렴옴부즈만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담당관은 위촉된 청렴옴부즈만 중 1인 또는 다수를 선정하여 보세산업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선정된 청렴옴부즈만으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청렴옴부즈만이 제21조제1항의 직무 수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권고, 감사요구 등(이하 ‘권고 등’이라 한다)을 포함한 활동 결과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