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4조 (외교관면세점의 판매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인이 외교관 구매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외교관 구매자가 법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임을 확인한 면세통관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려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이 발행한 면세통관의뢰서(별지 제19호서식)를 제출받아야 하며 그 승인 한도내에서 분할 판매할 수 있다.
②운영인은 물품판매시 제1항에 따라 접수한 면세통관신청서의 구매상품란에 상품명세서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하고, 외교관 구매자의 확인을 받아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통관신청서의 제출은 수입신고서로 본다.
③세관공무원은 면세통관신청서의 우측하단에 통관확인 필증(별표 5)을 날인한 후, 원본을 세관에 비치하고 사본 1부는 판매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관필 확인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고 세관공무원은 이를 수입신고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운영인은 면세통관신청서의 내용을 면세통관의뢰서 관리대장(별지 제20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운영인은 주류와 담배에 대하여 면세통관의뢰서 잔량확인대장에 구매승인량과 판매량 및 잔량을 기재하여 분기별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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